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백서가 발간된다. 

도는 지난해 마련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 행정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와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인권 현황 등 각종 인권 관련 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지난 2018년 도 특별자치행정국 산하 인권팀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들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책자와 전자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형태로 출간되며 총사업비 2000만원을 들인다. 

도는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 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 안전권 증진 △장애인·청년·이주자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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