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1052세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건입동 행복주택 144세대, 안덕화순 20세대, 일도이동 120세대, 중앙동 80세대, 삼도이동 88세대, 매입임대 600세대 등 모두 8곳·1052세대에 이르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한림대림 국민임대주택 등 6곳·310세대와 사업 타당성 용역 후중인 연동지구 180여 세대 등도 절차가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아이돌봄센터를, 상층부에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200여 세대)를 건설하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공동 추진해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사회 단체 등이 투기 우려 등을 비롯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주장하는 동부공원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됐으며 사업 면적은 총 32만1000㎡, 1975세대 규모이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은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변경(10만3000㎡→23만3000㎡) 중에 있으며 오는 2025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만5900여가구 대상 325억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표준임대차보증금 50% 내외 지원)은 59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20대 미혼 청년에게 분리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이며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7년 이내)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0여가구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출생(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아이와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다. 연 280만원씩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