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 도의원, 오영훈 의원 등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1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 도의원, 오영훈 의원 등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위원장 서영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개정법률안 106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첫 순서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부의하지 않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제안해 상정했다. 

이 대안은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마련한 안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선 국가가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는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법제사법위원회란 해당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체계·형식·자구심사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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