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내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용과 관련한 조항을 결국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22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도의회 기자실에서 국회에 제출할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제주투데이는 지난 19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이하 TF단)’가 마련한 전부개정 초안 내 영리병원 개설 허용 조항이 일부 문구만 수정된 채 그대로 남아있는 데 대해 보도한 바 있다(제주도의회, 도민복리 증진한다더니 영리병원 불씨 남겨두나). 

기존 초안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두 조항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시민사회 단체 측에선 꾸준히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상봉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이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부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이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부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하지만 TF단은 투자유치와 의료관광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삭제가 아닌 일부 문구를 수정(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TF단은 전부개정안 내 영리병원 개설 허용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 내 현행 특별법 제307조~제313조 등 모두 7개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날 이상봉 단장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최종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허’를 권고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 의료성 강화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 조항에서 도민 갈등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 깔끔하게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부개정안은 도민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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