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내 어선 사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내 어선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22일 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주항 북서방 약 2.6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과 합동 점검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경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45척, 477척, 494척으로 제주 관내 평균 선박 사고 발생 척수는 472척이다.

선박사고는 △어선(69.1%) △레저보트(19.9%) △낚시어선(3.7%) △화물선(3.3%) △예선‧부선(0.9%) 순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2.4%) △운항부주의(34.4%) △관리소홀(9.1%) △기상악화(3.6%) 순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지난 2020년 총 3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승선원 거짓신고 14건, 음주운항 10건, 과적‧과승 7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7건, 고박지침 위반 4건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총 101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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