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기온이 올라가자 제주지역 중학생들이 배가 드나드는 포구로 뛰어들어 해양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34분 가량 제주 이호 백포포구에서 학생 6명이 물놀이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도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5조 등을 근거로 일부 포구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오후 5시 9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물놀이를 하고 있던 학생들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계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제주는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이 23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해경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항포구 등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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