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송악선언 실천 조치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해 12월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난개발로부터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며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중 헬스케어타운을 의료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송악선언을 내놓은 뒤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에 ‘후속 조치’라는 이름을 붙여 연이어 발표했다. 

이중 후속 조치 5호는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헬스케어타운을 복합의료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살려 헬스케어타운을 보건의료 복합단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가 헬스케어타운의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4일 오전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을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하지만 관련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 때문에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JDC로부터 토지나 병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헬스케어타운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는 내용은 없고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토지 및 건물)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 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큰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세부 사항은 각 관련 부서들이 해결해야 한다.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사진=JDC제공)

한편 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려 했으나 지난 2019년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JDC가 예산 약 300억원가량을 들여 지난해 5월 의료서비스센터 조성 공사에 착공,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중앙관리센터 부지 1만1743㎡에 건축 연면적 9000㎡(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통합관리 및 홍보시설, 병·의원 및 의료 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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