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에서 두 번째), 오임종 4·3유족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가장 오른쪽) 등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5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에서 두 번째), 오임종 4·3유족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가장 오른쪽) 등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부의하지 않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한 바 있다. 

이 대안은 지난 8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마련한 안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선 국가가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는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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