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국방부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법에 제출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사업에 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군측 답변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무는 해군-국방시설본부-제주특별자치도 간 사업이행 합의서에 따라 모두 제주도에 이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발주에 대한 사항이나 필요한 약 180억원 예산까지 모두 제주도로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중단 권리나 의무가 없는 국방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이나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은 모두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강아무개씨 등 서귀포시민 37명은 '이 사건 공사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되는 등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 심리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으며 가처분 사건의 경우 대부분 1회 심리로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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