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모두 마무리됐다. 위의 사진은 2018년 4.3추념식 당시 유족들이 4.3평화공원 각명비에서 희생자 명단을 찾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21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부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임심사 제1소위, 지난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1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직권 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 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26일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26일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방송 영상 갈무리)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담아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국가는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하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함께 만든 4·3 특별법이 통과했다”. 참된 봄의 시작이다”라며 기뻐했다. 

공동행동은 “4·3유족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코로나19와 폭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도 거루지 않고 5개월 넘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그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통과로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소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4·3 정명의 문제, 3만 희생자로 표현되는 4·3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문제, 4·3 교육 등 세대전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이어가야할 숙제는 여전히 있다”며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며,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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