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제주지역 정치권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4·3의 이름을 찾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다른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으며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제주가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도당은 배‧보상 기준‧금액‧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 등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 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 추천 몫으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것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큰 성과로 평가를 하지만,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신설 △위자료 지원 등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전된 것으로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3이 제대로 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 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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