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사회에선 “모두를 포용하는 완전한 4·3의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특히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부개정안에 담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라며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4·3 문제 해결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4·3 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4·3 당시 모든 희생자를 포용하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은 “이번 특별법 통과가 제주 4·3의 과제를 모두 해결할 입법적 조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의 재심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법적 보완이 이뤄진 것은 성과지만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4·3을 ‘무고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006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근거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념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제주 4·3이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3 진상규명 운동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은 4·3의 역사적 정명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현실적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국가의 불법성이 이미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당시 해방공간 제주에서 벌어졌던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여전히 ‘폭도’와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4·3은 미해결이며, 국가의 반성은 수사에 불과하다”며 “오랫동안 제주 4·3의 예술적 형상화에 고민해왔던 제주민예총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배제와 차별이 없는 진정한 4·3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주 4·3의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모두 껴안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4·3의 완전한 해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4·3희생자 유족 및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 법으로 제정된 만큼,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안의 취지를 잘 헤아려 소홀함이 없이 법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배상은 ‘수혜'가 아닌 피해자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있을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4·3 피해자 및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4·3은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수차례 사과를 하며 언급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항에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배상'이라는 표현 대신 "위자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명문화됐다. 이는 이번 개정의 분명한 한계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 4·3 당시 한반도를 점령했던 미군정의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차후 이뤄질 추가 진상조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며 “개정된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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