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유족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4,3 위령제단에서 합동참배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임종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향후 위자료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그 전액을 국가폭력 희생자 등을 위한 연대기금 등으로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합동참배를 하였다. 합동참배에는 오임종 유족회장을 비롯해 박창욱·김두연·홍성수·양윤경 역대회장과 장정언·이문교 고문 등이 참석했다. 

유족회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서면으로 제단에 올리고 4․3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4․3해결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임종 회장은 이 자리에서 4·3영령들께 드리는 서약서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들은 비로소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얻어내게 됐다”면서 “3만 영령의 피와 눈물이 섞인 것인 만큼, 저에게 지급되는 전액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회장은 “이 기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낸 4·3희생자, 생존자, 유족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라며 “4·3과 같은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뜨거운 연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유족회 차원에서 최종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유족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서 기금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제주4·3특별법 개정 통과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8만 유족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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