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 배·보상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