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지역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난수습 지원에 있어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고,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민 위원장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3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속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한영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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