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 배합사료 공장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양어 배합사료 공장에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도내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 공익직불제를 시행해 생산·공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공급량 중 76%가량이 생사료였다. 생사료 원료 대부분은 국내 연안어선 및 수협 위판을 통해 공급되며 수질 오염 우려를 샀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ㅇ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