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삼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5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삼다홀에서 제2공항 부지 주변 부동산투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조사대상을 제주도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해 본인이 아닌 차명 또는 친인척, 법인 등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나 퇴직 공무원의 거래 내역 등은 확인이 불가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금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우선 실거래 신고 자료 중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자를 추출,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이후 감사위가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에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그 한계에 대해선 도 역시 인정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번 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며 “친인척과 지인을 이용한 보다 교묘한 투기에 대해선 명부 대조만으론 잡아낼 수 없다. 이런 조사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도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가진 권한으로는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거래내역만으로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밝혀지는 부분을 조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부 밝혀내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