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제조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창업한 도내 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로,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11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어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소식란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문의☎064-805-3382)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영세한 도내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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