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해졌다. 

1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안에 포함할 추진과제 39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사무 민간위탁 허용, 감사위원장 공모제 

우선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당초 요구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는 도와 행정시 간 기능 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도민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별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도지사의 위탁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은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도교육감과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JDC 농어촌기금 출연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개선한다. 기존 JDC는 직전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일부(1~3%)를 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를 순이익이 발생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 도입

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사후 신고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정지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는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당초 도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규제 및 법제 심사를 통과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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