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을 보면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에 추가요건을 충족 시 농가단위 지급 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을 지급 한다.

소농직불금의 추가요건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합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이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촉한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원/ha, 117만원/ha, 134만원/ha)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 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경작지 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신청 해야 한다.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한다.

재배면적이 달라졌거나 품목에 변동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영체 등록변경은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농업인은 의무준수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항목을 이행해야 하며 각 위반사항에 대해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유의사항에 대한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아갈 방침이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월~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지원 농가 확대를 위해 대상농지 제한 완화, 비진흥지역 논과 밭 동일단가 반영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고시’ 개정과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관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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