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교조)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교조)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난달 23일 발간한 보고서(코로나발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발생한 학력격차는 기존 존재하던 교육격차에 축적된 결과다. 이는 코로나 발 교육공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 규모는 전국 2만 2375개다. 제주의 경우 545개 학급의 학생수가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과제"라며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 수업 확대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 기간제나 협력교사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교육공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직 교사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실태조사(초·중·고 교사 5984명, 유치원 교사 3895명 참여)’를 벌인 결과, 현재 당담 학급의 학생수가 과밀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90%였다. 전체 조사대상 중 90.8%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유아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대답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가능해지며, 활동 중심의 수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99.2%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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