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없이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6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번식 여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 서식현황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에 대해 다시 조사토록 요구했다. 이에 제주시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반영 결과로 제출했다. 

문제는 조사가 가을과 겨울철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에 관찰된다.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환경부는 제주시와 호반에 보완을 요구했다.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해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26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이냐"며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와 심의를 개최하는 제주도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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