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주경찰청은 29일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기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7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 넘게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기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부터 25일까지 2주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문자메시지에 속은 패해자는 모두 7명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범행 연결계좌 등을 추적해 수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사칭형보다 대출빙자형 사기가 늘어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관사칭형 신고 건수는 68건, 피해금액 13억 원인 반면, 대출빙자형은 신고건수 406건, 피해금액은 무려 72억 3500만 원이다. 올해 역시 지난 2월까지 대출빙자형만 총 90건(피해금액 19억 8400만 원)이 접수됐다. 기관사칭형은 18건, 피해금액 6700만원으로 대출빙자형보다 피해규모가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식의 연락을 받으면 즉각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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