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사업 승인 절차 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을 뜻한다. 

올해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모두 57곳으로 골프장 4곳, 관광개발사업 25곳, 항만건설사업 4곳, 도로건설사업 3곳, 기타 21곳 등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애월문화복합단지 조성,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등도 포함됐다. 

조사단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지역주면 대표로 구성된 명예조사단(49명) 등으로 꾸려진다. 

사후관리 조사는 사업장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필요 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 비치 기록유지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 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 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등이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매월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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