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하수 관정 6131곳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의 적정성 등이다. 

도는 조사 자료를 활용해 허가기간 내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취수허가량 조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미사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조사요원들이 현장 방문 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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