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KAL호텔 외관 (사진=홈페이지)
제주KAL호텔 외관 (사진=홈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환경 법규 위반 업소들이 제주시 지역에서만 대거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 계열 사업장도 여럿 끼어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12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개소, 골프장 17개소,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개소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10,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과 함께 고발 조치(12건)가 이뤄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 동지역 공업사 3곳은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도 신고 하지 않았다. 애월의 폐기물 업체 1곳은 스티로폼 등을 녹이는 '용융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 4곳에서 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KAL호텔, GS 건설 등 대기업을 포함한 8개 업소는 대기오염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됐다.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전해야 한다. 

조천읍 소재 대명콘크리트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2곳(구좌읍, 애월읍)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각각 6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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