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달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면적(ha)당 100~1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를 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152농가에 217억 4천 9백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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