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8일 제주도의회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지원)에 8항으로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 보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토종종자를 지키는 과제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런 취지로 지난 2015년 토종농작물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 농업인들이 토종종자를 재배하기엔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종보호권 강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업화된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고 토종종자의 재배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집행부에서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흡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제주 농산물 토종종자의 복원과 종자 다양성 확보로 미래 제주농업의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흑보리와 쥐눈이콩 등 토종 농산물 31개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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