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000㎡,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000㎡다.

제주시는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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