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민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각종 업무협약 관련 정보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이란 특정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와 함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다. 

강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조례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협약 체결 건수는 23건, 2019년 40건, 2020년 36건, 2021년 3월 기준 11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건수는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 등이며 보고 건수의 경우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져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기본 조례에 의회 보고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도민들이 업무협약 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지 못해 협약의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고 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선 우선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한다.

또 계약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도민사회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항(8조)을 신설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보고 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한다. 

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회조차 알기 어렵다”며 “협약 이행상황 및 평가 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협약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발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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