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사진=다음 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진=다음 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법률 대응을 위해 예산 1800여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달 22일 ‘2021 제주아트플랫폼 법률자문 및 법률대응 용역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신우이고 총 용역비는 1871만1000원이다. 계약금으로 우선 1646만5000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 1800여만원을 들여 법률법인과 자문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16일 문예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재밋섬 건물 소유권 이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이번 계약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재밋섬 매입) 관련 집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추후 건물주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절차 때문에 매입이 딜레이(지연)되고 있으니까 건물주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 자문변호사와 논의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계약을 한 데 대해 “이번 건이 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 아니냐”며 “한 치의 실수나 대응을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많이 수소문 했고 부동산 관련한 소송을 잘 맡아줄 법인을 찾았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 매입 절차상 문제점 및 과도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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