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분양·임대 광고 불법 현수막,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유동광고물 등이 대상이다. 

또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과 입간판, 전기사용 에어라이트 등도 단속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오라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등이고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철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 행정시와 총 1048만385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 5948만원의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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