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연동센트럴파크 민간분양 계약기간(5월 3~5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가 불법 중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업을 하는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및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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