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지난 22일 고은실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 산하 기간제근로자 7609명(2020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노동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한 보수,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왔다. 

또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사업은 수요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 등으로 일부 분할해 채용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는 ‘쪼개기 계약’, ‘꼼수 계약’을 통해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침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달리 상시 또는 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