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입법예고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이동탁 부단장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과 법률안에 대한 분야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토론에서는 ▲자치·조직 ▲환경·축산 ▲수자원 ▲관광 ▲교육·감사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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