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클린환경감시단이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클린환경감시단이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DB)

2018년 민선 7기 출범 당시 “도정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원희룡 도정. 최근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돼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동일 업무임에도 공공기관별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소속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사례를 지적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 취지를 살려달라”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가급적 퇴직금도 주고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싶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의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어 퇴직금까지 지급하면 채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청소나 클린하우스 관리 등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시나 읍·면·동은 11개월 남짓으로 계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반면 일부는 1년 계약이 체결돼 퇴직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고은실 의원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만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시 퇴직금 지급 항목을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간제 고용관행이 도내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제시함에 따라 2018년 부터 상시지속 업무는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시설 청소나 산불 감시 등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형태로 6개월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6개월 단기근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존 사업 취지도 벗어난데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같은 '땜질식 일자리'까지 원 도정의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잡히고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원 도정이 제시한 3만 일자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고은실 의원은 “동일노동이면 동일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1년에 3~7일이 모자라게 계약한 경우 꼼수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내 정치가 노동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기간제 고용관행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후속조치로 다음달 10일까지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약 70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27일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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