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무직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 A씨가 도 교육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무직 노조)

교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급식실 노동자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고 발생 시 도 교육청은 핑계만 찾기 급급했다"며 급식실 노동자 A씨가 도 교육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22일 A씨는 감량기의 정지버튼을 누르고 음식물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 이때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3개의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공무직 노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정지버튼을 눌렀음에도 덮개가 내려온 것은 기능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전기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사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므로 도 교육청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0월과 2019년 5월에도 청소 중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베이는 사고가 있었다. 

산업안전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노조는 "무려 3차례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에게 음식물 감량기 작동법 내지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없었다"며 "손해액의 일부 금액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정확한 청구금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재산정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음식물감량기는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 학교에 보급된 기계로 면적 330㎡ 이상의 학교 급식소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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