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1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9월 학생인권보장의 핵심이 될 '학생인권교육센터' 출범을 목표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상담·조사·구제 등을 담당할 학생인권센터는 김영관 도교육청 장학관이 센터장으로 겸직하며, 교육연구사, 주무관, 학생인권지원관 2명 이상 5명으로 조직된다. 상담지원관은 인권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침해 사례·학생인권실천계획 등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올해 7월 안으로 구성을 마친다.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청 소속 업무 관계자와 인권·법률·교육 등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추천하면 교육감이 위촉한다. 심위위원회 운영은 9월부터 시작된다. 

조례에서는 삭제됐던 학생참여위원회도 10월 안에 조직된다.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인권실천 3개년 종합계획은 9월부터 수립에 착수한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례와 상충되는 학칙에 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  

학칙 개정 절차는 학생·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제 설정부터 결정 과정까지 민주적 의사 결정 단계를 거쳐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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