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 분야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자율개발사업은 총 4개 마을에 각 5억원 씩, 종합개발사업은 2개 마을에 각 10억원씩, 제주다움복원사업은 1개 마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중 2~4개 분야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30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읍·면 단위는 리, 동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양수산부 소관 읍·면 지역 및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할 예정이다. 

단 올해부터는 신축이 불가하며 종합개발 및 제주다움복원사업에 한해 ‘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착주민 참여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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