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됐다.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총 6만 2202호.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열감기간을 정하고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4.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도 활용된다. 

공시 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조정 공시된 후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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