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가 취업준칙을 변경해 단체협약으로 약속된 제주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신규채용 방식이 아니면 정규직이 될 수 없도록 아예 전산인력관리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발하고, 제주축협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23개 농‧축협 노동자는 2019년 기준 3415명. 이중 비정규직은 1177명으로 34.5%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25.4%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지역 농·축협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었다. 

문제는 제주축협이 농협중앙회의 취업준칙 변경을 이유로 단체협약 사항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을 거부하고 나선 것.

제주축협 관계자는 "내부직원 특혜 등 채용비리 지적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개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국협동조합 제주본부측은 "이같은 개정으로 농·축협 상시·지속 근로자는 영원히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업준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며 "제주축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헌법>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규정,준칙)> 개별근로계약’ 순으로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 시스템 관리권을 악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노동관계 규범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농업중앙회의 채용준칙은 취업규칙 중에서도 하위규범으로 노조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채용준칙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질타했다.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와 분리된 독립법인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회원인 농‧축협에 대한 지도·감독권한만 있을 뿐 농‧축협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이행을 막을 권한은 없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같은 근거를 들며 "농협중앙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단체협약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노사자율결정권 및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승계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제주양돈농협은 전산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수기로라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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