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0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내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계도 없이 즉각 행정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10일 오전 도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도내 목욕장업과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추세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으며 10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92명이다.

지난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0.9명이 발생해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과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감염 규모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열린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서 방역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난주 확진자 발생 수치만 볼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업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집중 방역 기간 중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강력한 점검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3일까지 앞으로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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