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서 윤활유가 해상으로 불법 유출돼 오염된 현장. <서귀포해경 사진제공>
유조선에서 윤활유가 해상으로 불법 유출돼 오염된 현장. <서귀포해경 사진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제주도를 출·입항하는 국내 등록 유조선 대상으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유조선 관련 사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3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9.6%를 차지한다. 유조선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미연의 방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해경은 제주도를 출·입항하는 국내 등록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 물품과 약제 법정 보유량 및 관리상태 △선저부 이중구조 이행 여부 등이다. 

선박 출입검사와 연계된 현장점검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로 이어져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유조선 운항 관계자들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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