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공유수면은 오르쪽 윗부분 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공유수면은 오른쪽 윗부분 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시 이호동 일대 마리나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13억70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만700㎡에 이르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있다. 

이곳은 사업자가 마리나시설 공사를 위해 현재 매립한 수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감면세액까지 포함해 8억8000여만원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엔 각 2억4000여만원의 점사용료가 부과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장기간 고액을 체납하게 되자 제주시는 지난 2월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시는 지난 3월31일까지 허가 취소를 유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입국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표이사는 이달 중 제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도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동 일대(서해안로 45-18) 23만1791㎡ 부지에 마리나시설, 숙박시설(호텔 1001실, 콘도미니엄 216실),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시설이다.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2009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9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인근 해수욕장의 사유화, 생태계 훼손 우려, 향후 초대형 카지노 계획 포함 우려, 영세 숙박업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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