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성곤 의원실)

중앙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5년째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체제 개편 등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다른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단체장이 결정하지만 제주도는 특례를 적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인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8조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를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했다.

위성곤 의원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없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도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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