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양귀비와 단속용 양귀비의 차이(이미지=서귀포해양경찰청)
관상용 양귀비와 단속용 양귀비의 차이(이미지=서귀포해양경찰청)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17일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양귀비·대마 등의 밀경작 사실에 관해 자수하면 처벌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 

양귀비의 경우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해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가 있으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길다. 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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