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사진=픽사베이)
양봉 농가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제주시 관활 등록대상 224 농가 가운데 69 농가만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부터 양봉 농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제주시 관내 농가의 경우 등록률이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제’를 의무화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 농가는 해당지자체에 등록해야만 꿀벌을 사육해 판매하거나, 벌꿀 등을 생산 가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등록 의무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등록대상 224 농가 가운데 69 농가만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현재 미신청 농가는 108개소며, 이달까지 등록 예정인 신청 대기는 47개소다. 

이처럼 양봉농가 등록률이 저조한 까닭은 별도 부지나 시설·장비 없이는 양봉 농가 등록이 어려워서다. 

현행법상 양봉농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꿀을 채취하고 있는 양봉지를 소유하거나 빌려야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양봉업은 꽃의 개화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채취해야 하는 특성을 지녀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양봉에 사용하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은 불법 건출물로 인정돼 농가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고충이 깊어짐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마감이던 등록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9월부터 등록된 농가만 정책지원을 받는데다 미등록 유통판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 농가의 등록 결격 사유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소유임차권 범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도 포함돼 있음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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