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 동안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4건의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주말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총 1,069건(15일 233건, 16일 836건)의 방역위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15일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과 16일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15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16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총 3,73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과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5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6건,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체온계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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