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6월13일까지 지금의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역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노래연습장·목욕장업·피시방·오락실·멀티방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업 제한 조치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28일 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나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시 5인 이상은 동반 입장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 지원금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 제주지역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21일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이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9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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