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률 현황 (제공=제주시)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률 현황 (제공=제주시)

제주시 관할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4%보다 높은 7.85%로 상승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등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32만 6584필지로 제주시 전체 51만 6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5981필지는 제외됐다. 

제주시 최고지가는 제원사거리(연동 262-1 번지)로 표준지 최고지가와 동일한 제곱미터당 711만원, 제주시 최저지가는 횡간도(추자면 대서리 산 13번지)로 570원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보다 읍・면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 됐던 추자면이 15.35%로 가장 높았으며, 애월읍 9.89%, 한림읍 9.16%, 우도면 8.46%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동지역은 용담일동 9.56%, 삼양동 8.84%, 이도일동 8.27% 순으로 시 외각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시는 이날 결정・공시된 개발공시지가를 토주소유주에게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 등 특성이 동일함에도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토주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조사 내용,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다. 검증을 마치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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